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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생일파티 열었다가, 5억 배상하게 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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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한 회사에 다니던 ‘케빈 벌링’씨는 지난 2019년
회사 측에
‘불안장애가 있으니 생일파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
2. 하지만 일부 동료는 휴게실에서 파티를 준비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벌링씨는 공황상태에 빠져
휴게실 대신 자신의 차 안에서 조용히 점심시간을 보냄.
3. 그런데 다음날 면담에서 상사들은 그의 행동을
문제삼았고
당시 벌링 씨는 공황발작을 일으키며 주먹을 쥐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는데,
회사측은 이런 행동이 ‘상사에게 위협을 가했다’며 해고
통보.
4. 벌링씨는 부당함을 느끼고 회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소송을
냄.
결국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벌링씨가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고용 관련
조치를 당했다며
회사측에서 5억 5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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