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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또 고소당해…특경법상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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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988137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뒤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이희진 씨(38)가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 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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