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어제저녁 8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부대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시속 130km 속도로 달리다,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차량은 사고를 내고 1.8km 정도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천안까지 20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K3 차량은 무보험에 차량 할부금 미납,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지방세 체납 등으로
차량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