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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유명 꼬막집 자녀들, 세금 덜 내려다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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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꼬막집 본점 인근에 분점을 낸 자녀들이 해당 개업이 ‘창업’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감면을 받았지만, 이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을 토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은 억울해 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도 제기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A씨와 B씨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유명 꼬막 음식점(이하 ‘본점’)의 자녀들로, 각각 2019년과 2020년 본점 인근에 1호점과 2호점을 개업했다. 두 사업장은 개인 명의 사업자로 등록해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올해 3월 해당 사업장이 기존 본점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세액감면을 배제한 채 A씨와 B씨에게 각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이하 청구인)는 지난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국세청 “”건물도 어머니 명의 실질은 확장 영업””

그러나 국세청은 “”두 사업장은 본점의 손님을 수용하기 위해 확장한 별관일 뿐, 실질적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2호점의 사업장 건물은 모두 청구인들의 어머니 명의로 매입됐고, 리모델링·간판 설치·영업 설비도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또 임대료 역시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무상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세 매장(본점과 1·2호점)은 대기 명단을 공유하고 손님이 분산되는 구조이며, 직원들도 상호 이동하는 등 실질적 분리가 없다””며 “”이는 본점의 확장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심판원 “”창업 아냐…모친 사업의 실질적 연장선””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 사업장들이 사업자등록상 청구인 명의로 운영된 점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본점의 확장 또는 별관 형태로 운영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판원은 “”건물 소유권이 청구인들의 모친 명의이고, 간판·설비·인테리어 등의 비용 역시 모친이 부담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투자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며, 이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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