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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을 풀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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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대학원생이

붙잡혔다가 곧 풀려났다.

법원이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인데

기각 사유가

– 피의자가 범행 인정

– 거주지 일정

– 도주 증고인멸 우려 없음

– 직업, 가족관계 안정적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부에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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