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강아무개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달 확정했다. 작년 8월28일 하루인베스 대표 이아무개씨(41)의 사기 혐의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씨의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하려한 혐의다.
당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코인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작년에 돌연 투자자들의 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해 1조40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다.
강씨는 이씨의 업체를 믿고 코인을 예치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피해자 중 하나였다. 이씨의 재판을 지속적으로 방청한 그는 이씨가 피해회복 노력없이 고액의 변호인단을 선임한 점 등에 분개해 범행을 계획 및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강씨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목을 젖히고 여러 차례 과도로 내리찍은 범행””이라면서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6월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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