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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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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편일까

◇ 법률과 실제 처벌 괴리…작년 음주운전 15%만 실형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동종 전과 여부, 자수 및 반성 여부, 음주 운전자의 내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감형돼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다.

◇ 주요국 대비 음주운전 형량 낮지 않아

프랑스는 초범의 경우 0.05% 이상 0.079% 미만까지 최대 벌금 135유로(한화 20만원), 0.08% 이상은 최대 4천500유로(678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재범은 최대 9천유로(1천357만원)의 벌금이나 징역 4년이 선고될 수 있다.

미국 뉴욕주는 0.18% 이상의 경우 최대 2천500달러(357만원)의 벌금형 또는 최대 1년의 구금에 처한다. 10년 이내에 0.08% 이상 수치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중범죄자로 다뤄 신상 및 주소 공개, 투표권 박탈, 비자 발급 불가 등 조처를 한다.

독일은 0.05 이상 0.11% 미만은 징역형 없이 최대 500유로(7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재범은 1천500유로(226만원)의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미국 워싱턴주는 최대 무기, 뉴욕주는 최대 25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 영국은 최고 14년까지,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국가별로 음주운전 기준과 위반자에 대한 규제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법정 최대형량을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처벌이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 ‘술타기’ 등 파생 범죄도…””엄벌·음주운전 방지 장치 확대해야””

음주운전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자를 엄벌에 처하고 상습범은 운전을 금지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관련 형량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처벌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상습성이 높은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을 병행하거나 할증을 강화, 또는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해 원천적으로 음주 운전을 차단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1283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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