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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을 3억이라고 속여도 재판에서 이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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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문업체를 통해 결혼에 성공한 부부,

하지만 결혼정보업체에 따르면 연봉 3억이라던 남성이

알고보니 5600만원이었음.

여성은 한달만에 이혼소송과 함께

결혼정보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는데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함

남성은 어린이집 행정 직원이었는데

사실 그 어린이집이 부모님꺼였고

연봉 3억은 어린이집의 수익이었는데

부모님이 어린이집을 물려준다고 증언해

미래의 재산이 확정된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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