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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 다 외워라”””” 가혹행위 당한 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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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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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 다 외위
라” 가록행위 당한 뒤 사망
홍현기 기자
수정 2025.10.21. 오전 8.5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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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장애 우울증 앓다가 숨진 병사.. 가해 분대
장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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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군 복무 중 순진 후임
병울 생전에 괴롭히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틀 선고받앉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운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록행위
현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집행유
예 3년올 선고햇다고 21일 밝혀다.
분대장이없런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올 남용해 분대원인 B씨(2023년 6
월 사망)에게 가혹행위틀 한 현의틀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올 전부 외위
라: 못 외우면 죽올 준비름 해라”고 햇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 이름 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름 말하
면 3초 안에 직책 이름 계급올 말하라”고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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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물음에 B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너 내일
까지 외원 오지 않으면 맞선임(감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올 일런논 말)까지 죽는다”고 말햇고 이
튿날에는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나”고 말햇
다:
A씨는 이어 다음 날에도 “너 전 맛선임이 누구나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네 맛선임
불러오켓다”고 가록행위틀 햇다:
비혼연자엿던 B씨는 이후 담배름 피우는 모습이 발견
뒷고 공항장애와 우울증올 겪다가 2023년 6월 사망
햇다.
B씨의 한 선임병은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
논 것올 정말 싫어하는데 A씨가 저나 다른 사람을 꼴
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B씨가 너무 힘들어
하고 죄책감올 느껴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햇다:
그러면서 “한번은 발작 전조증상이 나타낫는데 B씨가
A씨에게 흔난 뒤 울기 시작해 자기 얼굴올 붉게 되도
록 국없다”며 “A씨는 (가혹행위와 관련해) 징계름 밭
지 않앗논데 흩연장이나 행정반 등 어절 수 없이 마주
치논 곳에서 B씨에게 눈치틀 내고 선임병들에게 B씨
욕울 굉장히 많이 햇다”고 설명햇다.
운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
올 남용해 가혹행위틀 햇고 피해자 유주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햇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
정하고 형사처벌올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올 고려행
다”고 양형 이유름 밝혀다.

https://naver.me/FUQ1am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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