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과정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발효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95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