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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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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히단 하 여성(뇌 출혈 증상으로 병원 2주 입원햇으며; 특별한
증상이 없어 현재는 통근치료)
차 대 사람 사고로 우리 보험에서 운전자 70, 사람 30 와이프는 왕복
6차선 도로예서 2차선 이용 진행 중 우족방향에서 무단히단 (항단보
도와 약 6Om 정도) 여성과 추돌사고가 발생쾌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무단히단올 하던 여성올 발견하고 경적과 브레이크,
우족으로 핸들올 돌려으나
무단히단 여성분은 앞만 보고 달려 들어 결국 차 대 사람 사고가 발생
햇습니다
현재 우리 보험회사에서논 운전자 과실 70, 사람 30이라고 이야기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통영상을 보아도 와이프 잘못이 70이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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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의견
불렉박스 없올 때 라면 이번 사고 무단굉단자 과실 409
하지만 중앙 분리봉 있는 곳올 무단히단하면 낮에도 409 과실 보기
도함 밤에, 횟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 근처에서;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뛰어서 들어온 경우 적어도 이제는 무단항단자 잘못이 더 커
야하지 않올까요
불박차도 50 구간에서 빠르게 달린 것에 과실 물올 수 있음
이번 사고는 마음은 무단히단자 1009 하지만 불박차가 제한속도보
다 빨랍던 점을 들어 불박차 일부 과실
무단히단자 잘못 609 이상 이어야 한다는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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