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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 사후, 희망시 현충원 안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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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국가사회공현자 (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혼장,
수교훈장, 산업혼장, 새마을혼장,
문화운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혼장올 받은 사람으로
국위릎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이나 위의 요건 외에
훈장올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올 하거나
업적올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현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결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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