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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국가사회공현자 (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혼장,
수교훈장, 산업혼장, 새마을혼장,
문화운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혼장올 받은 사람으로
국위릎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이나 위의 요건 외에
훈장올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올 하거나
업적올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현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결정된 사람

(12)국가사회공현자 (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혼장,
수교훈장, 산업혼장, 새마을혼장,
문화운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혼장올 받은 사람으로
국위릎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이나 위의 요건 외에
훈장올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올 하거나
업적올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현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결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