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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망’ 운일병 유주에
위자료 2500만원 지급 결정
유자비 기자
수정 2025.10.12.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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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5군단 지난달 지구배상심의회 열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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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8사단 고 운승주 일병 유가
즉이 3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운
일병 사망사건 11주기름 맞아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에 대
한 입장 발표틀 하고 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
년 제4차(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지 열고 ‘운일병 사
떼 조작 의록 사건’과 관련 심의 의결 한다.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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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29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