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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짤 그려서 징역 2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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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카특으로 불아 야쌀 커미선하다 징역 2년 반 (집
유3년)
건전여우
조회 3370
2025.01.05 12.34
알림
10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록 넥네임 ‘B’ 률 사용하는 지이고 C은 넥네임 ‘D’올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
E 일본의 대형 창작 일러스트 커유니티이다 위키백과 참조 라는 일러스트 커유니테이선 서비스률 통하여 위
C올 알게 되있다 1 아동청소년성칙취물의 제작 피고인은 2022. 5. 26. 21.49경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카카오록 메시지 등올 통하여 대기률 받고 모바일 게임 ‘F’ H가 개발한 콤플레임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선생님
의 역할울 맡아 총학생회장의 실종 관련 문제 등올 해결해야하여 다양한 소녀 캐릭터가 등장하다. 위키백과
및 F 공식사이트 게임소개 참조 의 16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G’ 여자 캐릭터의 성기 부분이 노출된 그림올
제작하여 줄 것올 요구받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27.17.08경 물상지에서 컴퓨터와 태들릿올 이용하여
남자 캐릭터 무릎 위에 위 ‘G’ 캐릭터가 하의돌 입지 암은 상태로 앉아 있고 남자 캐릭터가 ‘G’의 성기록 손으
로만지논 장면올 그림으로 그리고 해당 그림에 “G 괜찮아 멈출까
계속 해주세요 선생님 “이라는 글음
삼입하예이하 ‘이 사건 석차취물’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월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
체의 일부출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현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올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칙
제작하엿다 2. 아동청소년성칙취물의 판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칙취
물 제작올 의리받은 후 2022. 5. 27. 17.4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현계좌로 5,000원을 승금받고 2022. 5.
27. 17.08경 제교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성작취물올 C에계 카카오둑올 통해 전송하여 판매하엿다. 이
5천원짜리 그림 한장 그렇다가 ‘아동성착취물 제작판매라
논 죄목으로 걸려서 호적에 빨간줄 진하게 그인 사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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