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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간당했다”””” 무고에 인생 무너지는데…수사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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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간당쾌다” 무고에 인생
무너지논데. 수사공백 우려
조준영 기자
TALK
수정 2025.
(0.09. 오후 3.09v
기사원문
추천
다))
가가
하 니트’@}
[사진-임종철
#A씨는 해바라기센터에 “강간당햇다”고 신고하여
NA검사름 의리있다 한 달 뒤 A씨논 경찰서에 ‘대학
남자동기생인 B씨가 수면제름 먹고 잠율 자던 자신
올깨워 유사강간햇다’눈 내용의 고소장올 제출햇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주장한 피해 날짜와 DNA 검사
일이 2주 간격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추가 수사틀
인 결과 A씨가 허위 고소한 사실올 확인, 무고죄로 재
판에 넘겪다 당시 A씨는 B씨틀 상해한 사건으로 기
소돼 1심 재판올 받던 중이없다:
#크로아티아 국적 선원 A씨는 모텔 2총에 설치된 지
붕위에 올라간 B씨의 손올 고의로 처 주각하게 해 척
주골절상올 가한 상해 험의로 구속맺다 하지만 검찰
은 피해자인 B씨와 목격자인 C씨가 진술올 계속 번
복하는 등 신방성이 떨어지자 무고 사건을 의심하고
추가수사름 벌엿다 수사 결과 B씨가 실수로 주락한
것임에도 선주로부터 치료비률 받을 목적으로 정신
질환올 앞고 있던 A씨틀 가해자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되다 억울하게 구속랫던 A씨논 석방되고 관련자
들은 무고 현의로 기소되다:
검찰개하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전면 폐지되면
위종 무고 사건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
려가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무고 인지루 위한 보
안수사요구 재수사요청도 불가능해 검찰이 경찰에
관련 수사름 맡길 방법도 없다 법조계에서논 검찰개
역 후속입법 과정에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나온다:
‘우리금응그룹
1월 모두가기다린
우리만의특별한금움축제
빵모-다함께폐스다
오쪽일림신청하기>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2018년 검찰이 인지
한 위종 무고 사건이 매년 7000건 안팎이엎는데 수
사권조정이 이뤄진 2027~2022년엔 절반 아래로 똑
떨어적다:
2021년 수사권조정으로 위종 무고 범죄에 대한 검
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영향으로 풀이떨다. 당시
무고 사건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때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엿논데 허위로 고소고
발한 사건 상당수가 불송치 사건이없기 때문에 수사
개시 자체가 불가능햇던 영향도 굶다.
무고와 위증과 같은 사법질서방해 범죄논 대부분 수
사름 마무리 짓고 기소여부름 판단하거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즉 검사가 경찰이
치한 사건올 무형의 처분하거나 불승치원 기록울 경
찰아 돌려보내머 밝혀진 사실관계 등올 바탕으로
고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거나; 재판에서의
진술이 거
짓임올 인지해 수사름 벌이는 식이다:
최근 10년 위종 . 무고
검찰 인지 현황 (단위: 명)
기간
위종
무고
2015년
1273
1547
2016년
1319
1516
2017년
1300
2018년
’18
1127
2019년
866
2020년
B88
707
2021년
372
201
2022년
495
129
2023년
622
276
2024년
623
290
2025년 1~8월
275
134
대검찰청
Jj]J
최근 10년
검찰 인지 현황 / 그래픽-임종철
직접수시권 사라진 반 자리 어떻게 메우나
2022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두 범죄가 다시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발건수가 일부 회복
뒷지만 검찰개하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면폐지
되면 위종 무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잇는 길이 다시 사
라질 우려가 나용다.
검사가 직접수사흘 하지 못하면 보완수사요구와 재
수사요청 두 가지 방법올 활용해야 한다. 경찰이 승치
불승치한 사건을 각각 다시 수사해달라고 사건을 돌
려보내는 제도지만 현행 제도로도 경찰에 무고사건
인지틀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있다.
대검에 따르면 보완수사요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
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형소법
제197조의2에 할 수 잇는데 무고 사건은 송치사건
과 별개로 인지한 사건인 만큼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할수 없다 아울러 무고 사건은 재수사요청 사유
인 ‘사건을 송치하지 안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형소법 제245조의8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고 인
지름 위한 재수사요청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소승기록과 재판경과; 증언의 내용과 맥략 등올 파
약해 위종 여부름 가려야 하느데 경찰이 공판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
적도 있다:
법조계에서논 검찰개력 후속 과정에서 위증 무고와
같은 특정범죄에 한해 최소한 수사개시요구권올 신
설해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할
있도록 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용다:
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방해 범죄가 만연해지면 불
필요한 사법비용이 증가하고 사법불신이 조장월 우
려가 높다”며 “위종 무고 범죄에 대한 수사총랑이 감
소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월 우려가 클 것으로 예
상되다”고 밝섞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종-무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6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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