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속보] 이진숙, 체포 이틀만에 체포적부심 청구…내일 오후 3시 심사

()

이미지 텍스트 확인

강원도민일보
PiCK
[속보] 이진숙, 체포 이틀만에
체포적부심 청구. 내일 오후 3
시심사
입력 2025.10.03. 오전 10.31
기사원문
10
30
다)) 가가
[5
‘}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형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
승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45055

*체포적부심은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그 체포의 적법성이나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하여 피의자를 석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체포된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시킵니다.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