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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정당한 사유없이 파업시 3년이하 징역.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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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필수의료공백방지
법’ 발의
위반 시 ‘3년이하징
역’
홍완기 기자 wangiO6oz@doctorsnews.cokr
승인 2025.10.02 19.36
덧글 4
5
W
절반용량 동등효과*
이수진 의원 “국민 생명-안전과 의로계 단체행동 조화
목적”
의료인-의료기관 단체 파업 법률제도 명시 의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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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의료행위틀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
지운영올 정지 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
논 내용의 필수의료공백 방지법이 발의표다. 의료
인 또는 의료기관 단체가 단체행동올 할 경우 필수
유지의료행위 근무계획올 정해 소속 의로기관 장
과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도 포함찢다.
단체행동 시에도 필수의료공백올 방지하켓다는
취지로 향후 필수의료 범위와 유지 기준에 대한 논
란이 예상되지만 의로인 단체행동올 처음으로 법
제도로 명시햇다는 의의가 짓는 만큼 심도있는 논
의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일 필수의료 공백
방지틀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햇다고 밝
횟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월 7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 현안질의 시간에 “환자 기본법, 환자안전법 그
리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올 하더라도 필수의로 공
백 방지틀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3년 이하 징역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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