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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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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자기 몸에 항암제 실험한 교수 .
유죄–무죄 뒤집하다, 왜
2025. 8. 13.
다만 황 교수처럼 임상시험 목적으로 연구자 본인 몸에 스스로 투약하는 사례능 매우 드물어 법적
판단이 어려올 여지가 있다. 이명진 의료운리연구회
조선일보
https Ilwwwchosun com
manmulsang
2025/08/16
[만물상] 자기 몸에 신약 시험
2025
8. 15.
[개발 중인 항임제틀 자기 몸에 주사해 효과틀 확인하려 햇다가 기소된 부산의 한 대학 병원 교
수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판결올 받앉다. 국내
데일리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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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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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인 항암제 자기 몸에 실험한 교수 항소심 ‘무죄’
2025. 8. 14. –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올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을 관찰하는 등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올 한 형의가 적용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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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인 항암제 자기 몸에 실험한 대학교수 , 유죄–무죄
2025. 8. 14. –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올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올 관찰하는
등 식품의악품안전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올 한 형의가
자기 몸으로 임상시험하기
그렇다고 대학원생이 자기몸으로 임상시험 하면 안됩니다!
이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지몸으로 시험한거라 강압이 없던게 명백해서 그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