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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개인정보” 수감자에 보낸 경찰…항의하자 “”””징계받겠죠,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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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개인정보’ 수감자에 보
맨 경찰: 항의하자
‘징계받켓조,
랫습니까?”
이자연 기자
입력 2025.09.25. 오후 8.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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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개인정보 받있다’ 모르는 수감자의 편지
경찰서 담당자 실수로 이름 주소 연락처 유출

30대 홍모 씨는 지난해 10월 손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입니다’로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가 도착했는데, 귀하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보내드린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송파경찰서에 이의제기하라’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송파경찰서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놨던 홍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모 씨 : (그 수감자는) 전혀 모르고 일면식도 없고…되게 황당스러웠습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비롯해 공개 청구한 내용까지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갔던 겁니다.

알아보니 경찰서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실수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홍씨 통화 : 서울청에서 연락이 오겠죠, 그럼. 제가 징계를 받겠죠, 그러면. 됐습니까

홍씨는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담당자와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정부가 홍씨에게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송파서 담당자에 대해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줬고, 당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8339

무려 주의 처분받음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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