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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원 과자 절도 재판서 판사-변호사 햇웃음
“이게 뭐라
고”
입력 2025.09.18 오전 11.58
수정2025.09.18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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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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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각박한데 이렇제까지”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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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33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