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텍스트 확인
머니투데이 C) 구독
‘가상 아이돌’ 외모 지적햇다가 . “믿버들 정
신적 고통, 50만원 배상”
입력2025.09.17 오전 8,32 . 수정2025.09.17 오전 8.33
기사원문
류인혜 기자
다)
가가
[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
이미지 텍스트 확인
사 장유진)은 버추얼 아이돌그룹 ;이 누리군 A씨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승에서 A씨가 원고 5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햇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소설미디어)에 버추얼 아이돌그룹
믿버들 외모 등올 지적하는 글을 연이어 게시햇다: 이에 그
톤 혹은 모욕 행위에 해당하다며 ‘믿버 5명에게 각 650만원
올 배상하라’눈 내용의 소승올 낫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버추얼 아이돌그룹 믿버들은 실제 인
물이 아난 가상의 캐릭터”라여 “신상 비공개라서 가상 캐릭
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월 수 없다”고 주장햇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히 가상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과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걸 고려하면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도 명예 침
해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 주장올 받아들이지 않앉다:
‘가상 아이돌’ 외모 지적했다가…””멤버들 정신적 고통, 50만원 배상””
앞으로 많은 판결들의 참고 판례가 될듯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