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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범, 1심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 “다 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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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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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붙잡힌 A씨는 이달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1심 재판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68/0001177554

도둑놈이 잡혀서 물건 뱉어낸걸 돌려줬다고 표현하는게 맞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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