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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으로 기업 다 죽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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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명 사망 ‘여천 NCC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무형의 결론 . 고의성
인과성 입종 어려워
# 운민수 기자
0 입력 2024.03.14 17.23
0 수정 2024.03.14 17.39
탑 덧글
[뉴스존 = 운민수 기자] 검찰이 지난 2022년 2월 국내 최대 나프타 분해 업체인 여천NCC 여수공장
에서 얼고환기 폭발사고로 4경이 주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중대재하 처벌법 위반
현의논 엎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여천NCC 대표 2평올 중대재해처벌법 위
반 험의로 기소하지 암고 수사률 종결하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험의논 인정해 여천NCC 총필 공장장 등 7평과
하정 업체 대표 등 2평올 분구속 기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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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감찰청 순천지청은 중대재해처벌렉상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록 위반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 위반이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너린 것으로 전해적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현의가 성립하면 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록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햇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컨되음에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록 순스하지 않은 점 등 고의
성과 인과성이 입종되야 한다.
여천NCC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외부 권설팅올 동해 안전관리체계록 정비해왕던 것으로
알려적다.

https://www.newszone.co.kr/news/articleView.html

> 사측이 중처법상 안전보건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게 직접적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중처법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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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제조회사 사업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
무 이행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분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현의 등올 모두 무죄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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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회사능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로 자동차부품 중 일부의 생산을 사내협력업체틀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도급하없습니다
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는 피고인 A 회사 사업장 내에서 압축성형기에 원재료
틀 투입하여 가동시키는 작업올 수행하없습니다.
피고인 C가 수행한 작업의 작업표준에 의하면, 압축성형기의 금형에 원재로틀 투입할 때 별도의 도수공구틀 사용
하지 양고 손으로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엎논데, 피고인 (는 위 작업표준에도 불구하고 원재로가 금형에 제대로
안착되지 안빠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이하 ‘이 사건 수공구 )틀 임의로 제작 사용하여 원재로틀 투
입하없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 C가 실수로 이 사건 수공구클 압축성형기 안에 눈 채 그대로 압축성형기틀 가동시경고 이 사건
수공구분 압숙성형기 내부에서 압착되어 텅겨나가면서 그로부터 약 7m 떨어진 곳에서 작업 중이던 같은 사내협
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루 가격하없고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하엿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
검사는 (i) 피해자의 고용주인 사내협력업체 사업주 피고인 B틀 @ 수공구틀 제작 당시 목적 과 달리 사용하없음
에도 방치하없다는 점, @) 설비 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틀 위한 필요한 조치틀 취하지 않앉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현의로 기소하없고 (ii) 근로자 피고인 (틀 이 사건 수공
구틀 제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설비 내에 실수로 올려두고 위 설비률 가동한 점울 들어 업무상과실치사
현의로 기소하없습니다.
또한 (iii) 원청인 피고인 A 회사와 그 대표이사 D논 B와 동일한 내용(도급인으로서의 의
무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의 @ 안전보건 전담조직 미설치, @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비
안전관리자 부족올 이유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지사) 형의로 각 기소하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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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구성의무의 경우; 피고인 D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 전담조직올 두기 위한 준비틀 시작한 점
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단지 내부 회의에서 전담조직올 두기로 하고 그 구성원올 정한 것에 그치논 정도라면
중대재해 전담조직이 구성되없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일까지 중대재해 전담조직올 두지 않은
것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논 있없다고 붙이 타당하다.
안전관리자 배치의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에 의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루 채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
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사고 무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수 이상의 안전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해 위험요인 개선절차 마련의무의 경우, 피고인 A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올 제정하고 정기-수시 위험성평가루 실시하없으며 하청업체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위험성평가
틀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루 제출발고 있없다.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들어가
텅겨 나오는 경우름 예견할 수 없엎으므로 위험성평가에 비래위험에 관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름함이
있없다고 볼 여지논 있으나; 이 사건 수공구 사용 사실올 알앉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예견하기 어려
윗다고 보는 이상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올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루 마련하고 이틀 이행하여다
고 봉이 타당하다.
피고인 D가 중대재해 전담조직올 구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 전담조직에 배치할 인원을 결정
하고 중대재해 대응매뉴얼도 두고 있엇고 순회점검 등 자신의 역할울 충실하게 이행하엿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
건 수공구틀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고 이 사건 사고는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대재해 전담조
직울 두지 암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https://www.yulchon.com/ko/resources/publications/legal-update-view/39130/page.do

> 물론 아니죠. 평소에 규정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메뉴얼을 수립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임의적 규정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때 그걸 회사탓이라 판결내리는 또라이 사법부가 Korea에 존재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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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 원인 ‘제3자 운전 오조작’
탓 원
하청 대표에 무죄
법원 “운전자 오조작이 가장 근 과실:. 예견 . 회피가능성 없없다”
사건번호: 회원전용서비스입니다:
[2025년 4월호 vol.o]
SK mult utility
‘_ 소가
지우가능중용
사업스거
민터터올
sK multi-utility
이미지-SK멀티유탤리터 흉페이지 갈무리
법원이 SK멀티유탤리티(SKMU)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무죄름 선고햇다 법원은 제3자인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 때문에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햇다녀 원청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모두에게 무죄v 선고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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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SKMU 내 석란 반입장에서 석단운반작업올 하던 하청업체 소속 박모 씨가 사망있다. 당시 넘프트
검으로 석단올 운승한 C 씨는 트레일러 적재함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함율 올럿고 석단의 무게틀 견디지
못한 유입 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이 전도되다 이 결과 근처에 있 박모 씨가 석단 더미에 깔려 사망있다
트레일러의 최대 적재 중량은 약 25튼이없지만 사고 당시 트레일러에는 38튼의 석단이 적재되 있있던 것으로 확
인쇄다.
검찰은 A 씨 등올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
위험요인 확인 . 개선절차 마련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릎 위반한 현의로 기소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와 B 씨 모두에게 무죄틀 선고햇다 법원은 이번 사망사고의 결정적인 과실이 덤프트럭 운전
자 C 씨에제 있다고 밟다.
재판부는 “사망사고는 운전자 C 씨가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트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린 오조작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있다.
법원은 박모 씨에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밟다 이 판사는 “사고 현장에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 주의사항이 벽면
에 기재되 있없다”며 “석단율 하역하러 들어올올 때 박모 씨는 벽에 왜는 조작때널올 보면서 계속 그대로 하역장
소에 있없단 잘못이 있다”고 지적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의 제일 근 과실은 C 씨의 오조작, 그 다음이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틀 어긴 박모 씨
의잘못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 수칙올 지키지 않은 근로자들올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피고
인들의 과실”이라고 설명햇다
법원은 이번 사망사고에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없다고 r다 이 판사는 “C 씨의 오조작으로 덥프트럭이
전도되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전도사고까지 예방(회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출입통제 등의
예방조치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덥프트럭의 전도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책임올 지우는 것은 위
피고인들의 불법과실)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책임올 지우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시햇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

> 대체 누가 그런 낭설을 퍼트린건지 모르겠는데 사고자의 실수를 안전관리자가 막지 못해서 사고가 났더라도 예견불가능한걸 못 막았다고 대신 책임자 목매달아 죽이는 법안이 아님 ㅇㅇ 관련 메뉴얼이 충분히 구비되어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난 사고의 경우 그 현장관리자가 못 막았더라도 누가 더 사고의 책임이 큰가를 따지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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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을 선고하엿는데; 도급인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올 하여고, 한국제강에도 1억 원의 벌금올 선고하엿습니다.
지난 4월 6일 집행유예가 선고된 1호 판결에 대해 노동계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엎는데, 불과 20여
일 만에 기업주에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올 한 것입니다.
2. 사건 및 판결 내용
본건 사고는 2022년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록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을 운행 중 섬유 벌트가
끊어지면서 낙하한 방열판에 피해자가 협착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에 법원은 한국제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번에 따른 안전보건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따른 조치의무와 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관책임자로서 의무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
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유죄틀 선고하엿습니다.
법원은 @ 경영책임자로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기준과 절차루 마련하지 아니한 점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총관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산업안전보건법) 등이 한국제강 대
표의 의무위반이고 사망에 원인이라고 판단하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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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 판결과 달리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올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것은 한국제강이 안전조처의
무위반으로 수차례 벌금형올 선고받앗고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하여 근로자의 안전올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건설업, 조선업, 제철업 등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의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업벌올 발을
수있음올 시사하는 것입니다.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

> 그 대충 써놓기만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메뉴얼’ 자체가 없거나,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하는 사업장 및 사업주는 계도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뚝배기 깔테니까 이렇게 되기 싫으면 처신 잘 하라고 경고하는 법안이라는거지

> ㅈ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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