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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반전] 의주반들이 징장대던 산부인과 기소 사건 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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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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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실’ 산과 의사 기소에 의료
계 반발 .
‘불가피한 사고”
입력2025.09.11. 오후 5.19
수정2025.09.11. 오후 5.20
기사원문
김다혜 기자
다)
가가
[오
의협 의학회 산부인과학회 등 “분만장 떠나라는
것” 성명
자연분만 후 뇌성마비 진단 .. 민사 1심은 6억여
원 배상 판결
의협, 지역의사제에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
매우 위험”
덧글
실제 감정의논 “14시 15분부터 반복적인
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태아곤란증올 의심하
시작해야 한다. 14시 35분부터논 응급제왕절개틀 염두
에 두고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상황이없다” “14시 30분
이후의 상황은 미국산부인과학회의 3단계 태아심장박
동 해석체계상 카테고리 3으로 볼 만큼 주의블 기울여야
할 심음 패단들이 나타낫는데 , 확실히 카테고리 3이라
고 하긴 어렵지만 그에 준하는 패번으로 여겨진다” 등의
의견올 제시햇다.
이에 대해 피고 혹은 태아의 심박동수름 지속적으로 확
인햇고 정상 범위름 크게 벗어나지 않앉다는 취지로 주
장햇지만 , 재판부는 최소 14시 30분경부터 분만이 이뤄
진 15시 41분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태아의 안녕올 보장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며 피고 즉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앉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실제 태아심장박동수 양상울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앗거나, 주의 깊계 관찰햇다면 태아의
안녕이 보장되지 양는 상태임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엇
음에도 이틀 의심하지 않아 평가루 잘못한 과실이 있다
고 봉이 타당하다” 고 햇다
이어 “미국산부인과학회의 2010년 권고안에 따른 자궁
내 소생술 등올 시행한 뒤에도 호전이 없없다면 응급분
만을 고려해야 햇다”며 “그런데 피고들은 태아 심박동수
양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해태하거나 평가루
해 적절한 조치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덧
덧글 –
의로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A 교수는 201/ 3
년 12월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틀 초래한 형의로 분만 당시 3년 차 전공의엿던 B씨
와 함께 형사 고소홀 당햇다.
태아는 임신 중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건이 없없으
나;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직후 전신 청색증 등올 보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적고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적다.
같은 병원 다른 진료과 의사엿던 산모는 A 교수 등올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승도 제기햇는데, 지난 5월
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앉다 |
법원은 의료진이 태아 안녕에 관한 감시 관찰을 해태
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름 잘못해 적절한 조처v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려 원고 축에 6억5천여만원올 배상
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파악되다.
덧글
태어난 태아가 이상반응올 보엿는데도 한시간
동안 방치;;
그겉 같은 병원 의사엿던 산모가 의학적 지식
올 바탕으로 고소
법원이 의대교수들의 전문적 감정올 받아서
유죄판결함
명범히 지들이 잘못하고 의대 교소들도 과실
의라고 판단해서요죄 나온 사건올 심질어 같
은 의사한E 고스당한 사실은 숨기고 국민들
의로참별 고소해서 필소 의로 못하켓다고면
책권 달라고 선동하다 거-음드드
86
개념
비추
태아심장박 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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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
산모가 같은병원 의사아니없음 의무기록지나 제대로 볼수잇엇
깊나?
출산직후 저산소증인걸 미리 심박 체크햇으면 대처활수있없단
건데
한시간 넘게 바이달사인 체크 안해농고 과실 없다고 주장없어?
의협은 그걸 또 필수과 아무도 안간다고 소승리스크 줄이라고?
사람새끼나 이게 시발
09.11 23*30
의컬러1(140.248)
최악의 직업
09.11 23.40
의컬러2(118.235)
와 씨발
09.12 01.01
의컬러3(172.225)
의주반들 가관이네
09.12 01.02
의걸러4(45.67)
시발런들
09.12 0103
00(112.146)
국국국국국국국국크크크국 국 국의주반의 적은 의주반 국국크국
규구구규규규규규구구구규구구크
09.12 0105
00(112.146)
규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구 국입국닫 규구구구구구구
규구구규구구구크
09.12 01.05
태아 방치라니 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