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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에 선서인증올 받으면 증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
로 사실상 추정되다고 할 것이다. 선서는 속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히 내용이 진실함올 선서하여 만
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올 받기로 망세합니
다 “라고 적은 선서서로 한다. 선서인증은 대리하여 축탁할
수 없다.
대글
단독 폭로 제보자들은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 후 진술서 작성 후
공증인 자격올 가진 변호사 앞에서 선서인증올 받고 증언 크로스체
굉과 자료 확인 등의 절차름 거듭습니다:
이 자료는 내용 왜곡 없이 어느 곳에 올려도 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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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공중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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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팬 2018
2 ] [법로 제15150로
2171212
믿부개픽]
전터조문보기9
제57조의려신서인증) @ 공증민든 사서증서어 민증들 부여칼 때
공증민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인 너용이 진실합들 선서하고 미데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늘민블 화민한 경무데논 그 선서 사실물 증서에 적머야 하다
0 공플민본
민사소속번_
피n2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끼 1함의 선서늘 시키지 못하다
제 |함의 선서인공은 머리인에 의하여 스탁칼
없다
공증민은 선서에 앞서 i탁인메계 선서의 취지= 박히고 증서에 적히 내용이 거짓미라는 것물 일면서 선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눈올 받물 수 있다는 뜻들 알려주머야 한
(신실 20I3
23,>
6 제 |함에 따돈 선서논 속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_
증서에 적히
너용이 진실활트 선서하다
만길 위 내용이 거짓미라면 과대료 처문물 받기로 햄세합니다 라고 적은 선서
서로 하여마 한다 <개점 DI3
ZB >
공증인은 축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트 소리너머 임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
확극민미 선서서트 적들
없거나 일지 못하는 경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무에는 제2조에 따존 침여인으로 하여금 미름 대신하게 한다; <개정 2013
23,>
@ 제|함의 선서인금에 관하여는 제S고조_함
M호함
제S도조1함
M요함트 준용하다 개정 2012
Z9>
[본조신설 ZDUg
스디긴이
어느
단톡 폭로 제보자 15명 전원
진술서 작성 후 공증인 자격 있는 변호사 앞에서 선서 인증 + 변호사분한테 공증 받음 + 이후 크로스 체킹, 자료확인
저 증언들 공증인 자격 있는 변호사 앞에서 선서한거라 이제 법적 효력 생긴거임 만약 저거 거짓말이면 빨간줄 그일수도 있음 근데 15명이 공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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