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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마트 주차장 긁힘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 불가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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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트 주차장 규힘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고객성함
조*동
작성일
202509-12
9월8일 저녁시간에 마트에 장보러값다가 돌아와보니 옆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루 하면서 제 차에 바짝 붙어서 들어가실래 화인해 보니 앞범퍼가 긁하습니다 해당 운전자가 아무일도
없어다는듯이마트로 걸어들어가실래 불러다가 따전더니자기가한게 아니라고 난리블 천서 경찰 부르고 마르 보안요원 통해 CCTV 들여다 보고햇는데 경찰어서튼 (T가정화하
지양고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완강이 부인하다고 가해지루 특정하지 못하켓다고합니다 이런 경우마트예서 가입해 농은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보상이 안되나요? 양산 이마트 보
안담당자에거 문의하니마트 과실이없어 책임이 없다고만 계속 얘기 하네요 보험약관 보여달라고하니 안되다고하고 보험사에 물어보라고하니 답을 줄수 없다고 한다고 얘기하고
저에게 소승올 걸어서 해결하든지 자동차보험 처리하고 마트에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네요 이게 고객한테 대하는 자세가 맞나요? 마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피해인데 알아서 하라구요?
제가 법률사무소에 화인해본 바로는 주차장법 14조 및 17조에 의거 마트에 책임이 임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3조-4조 및 주차장특별약관에 의거 보상들받울수 있다고합니
다 그리고 오래전이긴하지만 20O8년도에 YTN에서 이런 뉴스가나오기도 햇네요 httpslNv daum netv/20081007060705797
이마트본사 치원의답음듣고 싶습니다 양산이마트는 보안담당이라고하능 사람이 계속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못해준다고만 하니 공식적인 답변들 부탁 드립니다.

아래 첨부한 사진들은 차례로 1. 가해차 접촉의심부위, 2. 가해차/제차 접촉부 비교, 3. 제차 피해사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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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Mate
으로
발으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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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mi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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