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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탕비실 과자 집에 가져가도 횡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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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실 간식 가져가면 굉령이에오?
회령은 아년데 절도조
회사물 건인데
왜 행령 아니고 절도에요?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재물O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잇어야 해요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간식올 굉령하려면
간식답당자 정도는 되어야 하느거조
당비실 간식 가져가면
그냥 도둑놓이에요

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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