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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승소한 댓글 금액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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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월드경제-안세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
러들올 상대로 맨 손해배상 소승의 후속 판결이 잇따라 나
오고 있다. 해월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민 전 대표는 현재
까지 총 19명의 약플러지 상대로 13명에 대해선 승소, 6명
에 대해선 패소해다. 승소울은 약 70%로 나타낫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맨 손해배상 소
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올 들어겪다. 법원은 약플러 8명 중
4명이 민 전 대표에계 30만원씩, 나머지 4명이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햇다. 소승비용의 90%눈 민 전 대표가 부
담하라고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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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 위자료인 30만원이 인정된 덧글은 다음과 같앉다.
“웃기네 이X 지 자리 5년 보장받은 건 당연하고 하
이브가 즉쇄 채운 건 노예계약이고. 피해망상 환자
네”
“아직도 이런 싸이코XX 느낌의 거짓말정이름 용호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도둑X이 회사 기술 팔아 먹고 통째로 훔칠려다 들
켜는데;
“욕심에 저든 추약한 X이 또 있구나. 이래서 여자하
고 사업하면 안 된다”
“결국 주둥이 험한 양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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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근 액수인 20만원이 인정된 덧글은 다음과 같앗
다:
“쓰잘 데 없는 잡것들 뉴스 그만올려라”
“한 번 배신한 X은 또 배신한다. 빨리 정리해야 한
다”
“어우 진짜 X여우 같은 X
“미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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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 인정된 덧글은 다음과 같앉다:
따딱 세 글자 미친 X”
5만원이 인정된 덧글은 다음과 같앉다.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같은 X”
66
‘사이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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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덧글은 다음과 같앉다.
66
‘교활한 X” ,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 인정!”
“난 X”
“이X도 0O스러위” ,
“방가X이나 민가X이나 어째 대화방식이 이리도 똑
같나. 잊고 새로 시작하자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2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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