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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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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반여행 중 지인시켜
연인 집
팀 30대, 실형
입력 2025.09.09. 오전 6.00
수정 2025.09.09. 오전 7.35
기사원문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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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현의…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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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지 왼 기
1.연인사이엿터 A와 B가 제주도로 동반여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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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가 남친집 비엇으니까 지인 C에게 털라고함
(비밀번호랑 금품위치 알려중)
3. 이렇게 남친 금품 2억가랑울 수랗함
4. 피해자가 주장하는 절도액 4억
피의자가 주장하는 절도액 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