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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경비원 청소 분리수거:
택배 등 시설업무 가능해젓다
입력 2025.09.08. 오후 1.33
수정 2025.09.08.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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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청소나 분리배출 등 시설업
무릎 할 수 짓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다: 2년 전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경비업번에 대해 헌법불
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올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안을 입법예고햇다고 밝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경비
업무름 맡은 경비원은
청소 등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스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올 방지하기 위한 범위의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이 종사업무로 규정되다: 그동안 아파트 등 경비
원은 이 같은 업무름 통상적으로 해올지만 법으로 명시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66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