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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건설업자가 말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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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에서 돈올 버는 행위틀
외국인이 하려면 취업비자가 있어야 하조
최소한
취업비자 절차들
밟으면서
위문퍼맛이라도 있어야 하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율
미국 건설사에 발주
하고
미국 건설사가 다시 협력업체틀 계약해서
공사하는 방식으로 해 보니 한국 기업 입맛에도 안 맞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힘들어햇다고 합니다.
발주처
맘대로(?)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 시공사는 사소한
것도
청구하고
설계 변경하려면
설계변경요구서클 정식으로
기업한터 문서로
건축사에게 보내고
건축사는 이것에 대한 비용올 계산해서 청구하고
이틀 다시 발주자인 한국
업어
보법니다.
한국 기업은
이게 뭐지? 이딴 작은 변경도
‘안들고
우리한테 변경요구서부터 작성하라고 하지?
청구서부터 들이민다고?’ 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대로
건설사나 건축사는
발주자의 문서로
설계변경 승인 없인 움직이지 않조.
서류 오가고
견적이 맞냐 아니나 이러다보면
시간이 혹~ 지나조 문제는요
한국 기업에서 파견나온 “담당자”가
이런 미국 건설산업 규정과 문화틀 모른
한국에서 하단 방식만 생각하고 당황하다는 거구요
그러
제대로 의사결정올 못합니다.
한국 방식으로 하려다가 안되니,
시간이 늘어지고
국엔 싸인올
하게 되조.
그 다음부터논 프로적트 지연올 책임지기 싫은데,
미국은
이렇게 한다는
습득하게 되니,
설계변경 승인을 따저 물지도 못한 채
번 합니다.
미국 건설사가 이결 빠르게 간파합니다.
때부터는 설계변경 청구가 더 많이 날아듬니다
결과요? 공사비가 엄청 늘어나조
담당자와 한국
‘업이 미국 현지 절차름 모른
상정해 놓
공사기간과 예산은 애초부터 무리스던게 80% 정도라면,
이틀 간파한 미국 건설사의 이익 극대화 행위가 20% 정도
기여하면서; 결국 프로적트는 늘어지고 비용도 올라가조
이틀 경험한
기업들의 소문이 퍼지고
한국 기업들은 “한국 방식”대로
있으면서도
미국 절차흘 아는 교포들올 찾기 시작합니다.
아마
과정에서 저도 접촉 대상이
같구요
그래서 미국에서 건설업올 하고 있는 교포분들이
하나 둘씩 한국 기업 공사틀 수주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은 아예 한국 협력업체들올
미국에 데리고 갑니다.
미구 지사름
설립하게 하기도 하구요
아니
본인
기업 이름으로 공사는 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
관광비자로 오게 해서 최대 90일
머무는 기간동안 일하고 귀국하게 하조_
숙식올 제공하더라도 미국 건설사들하고 일하는 거보다
소통도
되고 일시키기도 종고
미국 건설노조에 가입도
되어 있고
하정
대금은 한국에서 지급하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들 합니
무엇보다 한국 업체들이
‘빠르조
한국 기업 입장에선
소0
후련한거조
그러데 이게 사실
불법인거고
하나의
문제가 있조.
사람은 한국에서 불러다 쓰고 교포들 회사도 데려다 새도
미국 현지에서 인허가 받은 도면과 시방서든
어쨌든 영어잖아요
영어도면올 받아든 한국 협력업체들
직원들. 첫수도
인치와 피트로 되어 잇고
한국
기업들
제조오
연관된 기업은
제조장비
한국에서 제조하던 기기들을 발주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국하고
맞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쉽제 예름 들면 한국에서 900 mm
제작된 기계가
미국에선 정확히 36인치가 아난거조.
그런데 도면은 36인치로 표기되어 잇고
미국에서 구한 부품은 36인치짜리에 연결하는 부품인데 ,
한국에서 공수해
기기능 900 mm니까
하느거조
기기
이미
와 있고 부품 정도는
[국에서도 생산되논
생각없다가 현장에
농고 연결하려니까 안 되는거조.
그럼 부라부라 35.43인치와 36인치
연결하는 전환 부품올 주문해서 만들조.
용은
[다려야 하니 공기
늘고
이건 제가 쉽계 설명하려고 만문 얘기지만
실제 0
[런 일이 비일비재햇습니다
하나의 문제. 한국 대기업
‘장에서논
미국 현지 공사름 하려고 주재원올 파견합니다.
많계는 수십 수백명입니다. 공장 기획부터 완공까지 3-4년
걸리조 영어름 아주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공사 관리와 발주처로서의 업무름 하서야 하니
영어보다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이 우선시되어
뽑히는
같긴 합니다.
분들은 영어가 서문 분들이 많아요
미국 건설사와 소통이 어렵조
법도 모르켓고 한국에선 되는데
안되다고 하느지도
이해가 안가고 반대로 미국 건설사 입장에선 말도 안되게
요구하는데다 설명도
알아들으니 답답하조
그래서 건축; 회계 공무 건설관리틀 전공한 한인 유학생들
찾습니다. 중간 역할 하라고요
그런데, 한국 유학생들 입장에선 굳이 미국 유학까지 와서
내가 왜 한국회사에 들어가지? 공사 끝나면 나와야 하는
시직이
다름없는데? 하여
안 가조
더 근 문제는요 그렇게 파견나와서 2-3년 버티면서
그래도 부딪히고 익히면서
알만해 지면,
한국 본사에서 부름니다. 귀국하라고요
왜냐하면
해외 주
재원 생활올 오래토록 주지 않고
이걸 돌아가면서 합니다. 다음 주재원으로 뽑히(?) 직원은
현지에 와서 이전 직원이 겪은
또 그대로 반복합니다.
심치어
이런 경우도 들없어요 제2공장을 짓던 기업인데요
제기공장 지율
파견나왕던 팀들이 전부 귀국하고 제2공
파견담이 새로 꾸려적더라고요
제1공장 하면
공사비
당초
.5배인가
배인가 들없다고 하당데,
비용들여가다 배원던 팀은 주재원 생활 접고
새로운 팀이 들어와서 2공장 하고 있엇는데
이미 거기도 비용이 두배들 넘어선 상황에서
제가
간접적으로 건택이
거조
저보고 도대체 시공 기간 중 미국 건축사법이나
시공 계약에서의 건축사의 역할 그리고 시공사가 제시하는
변경금액과 공기 연장 요구사항이 맞는 지 아난지틀
기술적인 검토는 가능한데 법규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검토
안되니 저보고
달라는
청이어조
이미 하루에
어씩 손해름 보고 있는 상황이니
저보고 현장에
주하면서 1년 정도
관리하는 것’
발주처 입장에서 도와달라는 거워어요
제가 다른 프로적트들도 잇고 한국 일들도 있는데
상주하는
도저능
못하니 문서 검토는 원격으로 해도
하고 현장은
달에 한
가서 1 주일 상주하면서
문제들 해결해준다고 제안랫지만 그 이후 아무 답이 없어
이상 그 프로적트가 어떻게 끝쎄는지논
듣지 못햇던 적도 있습니다.
미국 시공사가 말울 안 듣는데, 미국에선 건설관리 회사틀
발주처의 대리인으로 고용해서 발주처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공사틀 관리하도록 하는
있다는 얘기틀 듣고
기업은 CMA
고용햇습니다.
발주처인 한국
입장예선
시공사에 취둘리지 않을 거라 생각햇조.
하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사람사는
비슷하잡아
요?
미국에서
시공사와 CM사 간에 연결고리
(대학 동문 시공사 출신이
CM사어
있거나
이런저
연결고리들)가
없젯습니까?
반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꾸준히
건설발주록 하는 고객도 아니고
한두개 공장 짓고 기숙사 짓고 끝일만데 ,
십년 관계가 워어있는 건설사와 CM사가
한국 기업 눈치틀 보거나 말을 순순
듣계습니까?
그들이 “합리적인
안에서 업무름 하는 방식은
주고
대리인으로 고용햇으니
시공사흘
주무르것지 하고 기대햇던
한국
‘업예권 둘이서 짜고 친다는
듣거조
제가
과하게 얘기한 것도 잇고
저의 직간접적 경험에 국한원 뇌피설이긴 하지만
문화적 차이, 관행의 차이; 법적인 차이 등에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결국 한국에서 사람들 불러다가
일흘 시권 이번 사태가
겁니다.
오늘부로 미국에서 한국
비행기표?
불티가 나켓네요
공장 공사에서만 3백명이 단속에 걸로으니
지금 진행되고 잇는 여러 현장이
천명일템데요
일시 귀국시키켓조.
정부가 나서서 외교적으로
잎는
구금된 근로자들올 무사 귀국시키
일이지
국의 이민법올 바꾸진 못할 거구요
나아가서 외교적으
외국기업투자족진협정 같은 것에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의 공사현장에 관련된
공사인력에는 특별한 위문퍼빗올
부여한다는 것’ 넣어보는 외교력올 시도해
있젠지
이도 미국
일자리v 뱃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트럭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라도
공기록 미국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단계부터 시공까지
제대로 관리할
잎는
방법
찾아야 합니다.
하루에
까먹고
으면서도
제가 제안한 20억 안팎의 용역비도 많다고 하던
그런 마인드로는
이상
안되구요
한국 협력업체들과의 종속 관계름 이용하 이런 식의 공사는
더더욱
안쉽니다. 관광비자로 와서 공사하다가 사고라도
인명피해 발생하면 보험도 안되논 미국 땅에서 어쩌려구
한국
받아서
정식으
게다가
43인치
예산보다
상시로
방식도
기업
세상 다
느낌이
시공비와
억을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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