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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여성만 수건비 1,000원. 인권위 성차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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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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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손님은 수건 렌달비 1천원
인권위 “성차별”
입력 2025.09.02 오후 12.00
수정2025.09.02 오후 12.01
기사원문
조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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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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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YONHAPNEVP>

감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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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논 해당 업소름 방문한 고객이 인권위에 진정올 제기
한 데 따른 것이다
업소는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울이 낮아 추가 요금올 책
정행으며 시청의 권고에 따라 수건 유료 제공 사실들가
격 안내표에 명시햇다고 인권위에 항변있다.
시청도 공중위생관리밥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목욕탕울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햇다
그러나 인권위논 “수건 분실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통계적 근거나 실중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올 일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혀다

수건 회수율이 낮다는 통계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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