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나보다 잘생겼나 얼굴 좀 보자!””””아내 내연남 집 앞서 소란 피운 50대男

()

이미지 텍스트 확인

[파이번설뉴스] 아내와 내연관계엿던 남성의 아파트 앞에서 욕설울 하고 소란율 피운 50대 A씨가 징역
형의 집행유예름 선고받앉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니 부(부장판사 김국식)논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
복협박, 재물손과 형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아내와 내연관계엿G B(61)씨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 앞에서 “니가 나 신고햇지?
법정으로 나와 XX년아” “니 얼굴 보고 싶다 나보다 잘생격논가”라여 욕하고 난동물 부린 형의로 재판
에 넘겨적다.
사안만 보면 명예웨손 유무릎 다툼 사건이없지만 당시 A씨는 B씨 축으로부터 현관 초인종 파손으로 고
소당해 약식재판율 받고 있던 상태여서 특가법상 보복협박 현의가 적용되다.
현관 초인종 파손 사건은 무죄가 나뭇지만 이날 난동 과정에서 다시 B씨의 집 베란다 방충망 하단율 일
부 파손시켜 재물손피 현의가 또 추가뒷고 이번에는 유죄가 인정되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제기된 스토랑 형의는 2023년 8월 한 차례 전화큼 건 사실과 2024년 9월 직접
찾아간 것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안논다며 무죄틀 선고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름 인정하여 반성하는 태도틀 보이고 있는 점,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
평성 문제, 앞서 재물손과 사건이 무죄 선고틀 받은 점, 피고인과 B씨와의 관계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형울 정햇다 고 양형 이유름 밝쾌다.
한편 A씨는 아내와 내연남 사건이 불거진 뒤 공무집행방해 현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0개월율
선고받기도 햇으나; 아내와는 이혼한 것으로 알려적다:
문영진 기자 (moon@fnnews com)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