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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내니 ‘증명하라’는 회사…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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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내니 ‘증명하라’ 눈 회사 . 문제 없나
요? [솔직생]
입력2025.08.31 오전 800
기사원문
이지민 기자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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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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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 근로자 원 1일 생리휴가 부여
아시아나 전 대표 생리휴가 거부한 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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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가전회사루 다니는 A씨는 얼마 전 생리휴가루 넷다가 회사
인사람으로부터 ‘증명서클 내라’논 답을 답앉다 A씨논 휴가루 반
려햇다: 사실상 쓰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여증기 때문이다: 진통제
틀 먹어도 통증이 심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없지만 그는 국 참고
사무실에서 자리흘 지켜야 햇다. 엄연히 법에 명시원 제도틀 이용
하고자 햇올 뿐인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회사 내에서 ‘유별나
다는 뒷말까지 들은 A씨는 억울햇다.
근로기준법 제73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활 시월 1
일의 생리휴가루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틀 위반할 경우 500
만원 이하의 벌금올 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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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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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이 제도록 활용하는 근로자는 흔하지 않다: 노사 모두 인지
울이 낮아서다: 생리휴가루 쓰껴다는 직원에게 사업주나 눈치록 주
거나 대농고 반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울 것으로 보인다.
판려들 보면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루 주지 않은 형의로 재판
에 넘겨진 전 아시아나 대표는 대법원까지 소승올 이어가 최종 벌금
형을 확정받앉다. 그는 2014년부터 약 1년간 여성 승무원 15명에게
총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루 주지 않은 현의로 2017년 기소되다: 인
력이 부족하다는 게 거부 사유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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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그가 주장한 증명 책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밟다: 재
판부는 “생리 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
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월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름 기피하게 하거나 청구 절차루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
틀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 고 햇다. 그러면서 여성 근로자가 폐경 자
궁제거; 임신 등으로 생리 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해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생리휴가루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햇다. 증명 책임
은 사용자 묶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 판단은 대법원까지 유지차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판레에 대해 “더 나아가 근로
기준법이 생리휴가루 규정한 이유는 여성의 생리블 원인으로 발생하
논 정신적, 육체적 이상 상태틀 완화하기 위해 휴식올 부여하는 것이
므로 생리휴가가 ‘생리 기간에 구속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
햇다: 월경 전후에도 ‘일상생활올 방해활 정도 의 통증이 발생활 수
있어서다: 따라서 법원이 월 {회의 생리휴가 청구권올 반드시 부여
해야 하는 휴가라고 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짚없다. 이어 “노사 당사
자들은 이 법리틀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다:

생리휴가 내니 ‘증명하라’는 회사…문제 없나요

생리휴가를 거부하는 것,

생리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 모두 불법.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례에 명시된 엄연한 권리인데

일부 근로자들은 되려 사용자 편을 드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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