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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성폭행””””…허위 글 올린 30대 딸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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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성뚜행”.. 허위 글 올린 30대 딸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25.08.31 오후 8.17 . 수점 2025.08.31 오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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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게 성독행당하다고 주장한 30대 딸이 실형올 선고받앉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최치봉 판사)은 명예웨손과 업무방해, 모욕
형의로 기소된 AM(37 여)에게 징역 10개월올 선고햇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조까지 한 인터넷 커유니티에 ‘친족 성퓨력 피해자입니다. 제발 s주세
요’라는 제목의 허위 글올 1차례 올린 형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당시 A씨는 “친아버지에제 4살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성0력올 당햇고 모친도 가정독력과 성독력올 당
햇다”며 “손해배상금 3000만원으로 이틀 마무리있다. 피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눈 내용의 글을
올려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아버지의 실명과 사업제명도 공개햇다.
또한 A씨는 아버지가 재혼한 B씨와 원래 불론 사이없다고 주장하는 글을 6차례에 걸처 올린 형의도 잎
A씨 혹은 재판에서 해당 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햇으나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습
적으로 성뚜행당햇다고 볼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름 받아들이지 않있다.
또 A씨가 과거 유학 시절은 물론 귀국 이후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올 받앗는데, 2021년 카페 운영올
이유로 거액올 요구해다가 거절당하자 성뚜행 관련 고소틀 시작한 점은 볼 때 A씨의 주장은 허위로 봄
이 타당하다고 판단없다.
재판부는 “금전적 지원 요청올 거부당하 것에 불만올 품고 피해자들 관련 허위사실올 게시햇다”면서 “이
미 횟손된 피해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 수 없는 상황인 점,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비슷한 글을 게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법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올 바라고 있는 점
올 고려햇다”고 양형 이유름 밝혀다 .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 CO 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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