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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생리스스로처리못하다여 방치해 사망계 한 40대 여
동생” 법원 ‘집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8.30.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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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친언니 부검 결과 사망 당시 키 158cm 체중 35.4kg
정신적 장애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친언니름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40대 친동생에게 법원이 집역형
집행유예름 선고햇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스부 한동석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형의로 기소된
A씨(44)에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올 선고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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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친언니 B씨가 생리블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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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안 좋다고 생각해 혼자 나가 살게 햇다 이후 일주일에 1~2차례 B씨 집에 들러 김밥 등 음식만
넣어줄 뿐 실제 식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낫다
또 친언니 B씨의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대신 처방발고도 가져다주지 않앉다. 결국 B씨는 2023년 기월 영
양실조로 숨젊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당시 B씨는 키 158cm에 체중 35.4kg으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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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음식올 제공하고 청소와 빨래 해주는 등 돌빛
다”며 형의틀 부인켓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남편 진술 등올 보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영양소름 섭취할 수
있도록 주의름 기울이지 않앉다고 햇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자녀름 양유하면서 홀로 피해자 부양올 맡앞던 점과 활동
지원사 도움올 받으려 하는 등 대책올 모색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햇다”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다.
흥준기 기자(-대구경북) (zoomgoo@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03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