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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헌재, 과거에도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아니다’ 결정햇다?
승고 2023-03-29 1115
구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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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민 의원 “현재 이미 네 번이나 ‘수시권은 국회서 정하는 것’ 판단”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 근거로 지목하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5차 개헌 때 도입
현재 삼청교육대 이명박 특검-국정농단 특검 사건 때도 ‘수사-소추권은 입법사항’ 판단
그럼 헌재는 정말 과거에도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할 문제’라고 판단한 적이 있었을까.
이번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봐도 이에 대한 답이 나온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1997년 8월 21일, 2008년 1월 10일, 2019년 2월 28일, 2021년 1월 28일 헌재의 결정 등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81514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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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이미 검찰 수사권에 대한
헌재 판결이 한두개가 아닌데
가발이때 논리 들고와서 헌법타령한다는게
이새끼 미친거지
그냥 감투만 쓰면 맛탱이가 가네
믿을수가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