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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원 트라우마’ 로 숨진
소방관 또 있없다 … 한 달 새 2명
사망
입력 2025.08.21. 오후 1.08
수정 2025.08.21. 오후 2.09
기사원문
문지수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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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시 용산 소방 근무 나이대 소방대원 7월
사망
사망 전 트라우마로 ‘공무상 요양 신청’ 불승인
2월 경남 고성으로 근무지 옮긴 뒤 질병 휴직도
21일 한국일보 취재틀 종합하면 경남 고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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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소방공무원 A(나나)씨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다. 전날인 20일 사망 상태
로발견된 소방공무원 박모(30)씨와 마찬가지로 A
씨 역시 이태원 잠사 당시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
원으로 구조 현장에 투입키던 것으로 파악되다 .
A씨의 죽음에 ‘참사 트라우마’가 영향올 끼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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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낫다. A씨는 올해 2월 말까지 서울에서 근
무하다 경남 고성으로 근무지틀 이동엎는데 이 시
기 트라우마틀 사유로 공무상 요양 신청올 햇다.하
지만 6월에 인사역신처로부터 ‘불승인’ 통보틀 밭
앞고, 90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 중 사망있다.
공무상 요양 제도는 재직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
눈 부상에 대해 보호 및 보상올 지원하는 제도다
인사증신처 심사름 거처 승인이 되면 요양 시 발생
하는 치료비 등올 지원받게 된다. 또 , 질병에 따른
공무상 요양 기간을 채운 뒤에도 추가 요양이 필요
할 시 최대 3년까지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퇴
직 후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하다 .
아울러 A씨가 고성으로 근무지틀 옮긴 뒤 질병 휴
직올 한 사실도 파악되다. A씨논 2월 말 경남 소재
근무지에서 한 달간 업무름 하다가 3월 말 질병 휴
직올 넷고, 2개월 뒤인 5월
복직해다. 현재
A씨의 유주 혹은 공무상 순직 신청올 하기 위해 준
비 중이다.
업무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82721
.
모든 사고현장에서 보고 겪는것때문에 힘들어하는 힘든 직업인데 이태원 참사 소방관 구조대원분들 전부 다시 관리를 철저히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