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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대통령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이라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햇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입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2025년 08월 21일
8.02 오전
조회수 21회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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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정협의한다던 대통령실,
‘대주주70억’ 투에 통보
입력 2025 08.20.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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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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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대통령 ‘정부안’ 고수 입장
“여당선 현행 유지 의견 많아”
내달 ‘고위당정’서 결론 전망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틀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종목
당 보유금액 70억원 이상’이라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올 유지하자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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