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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개족보 만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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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혼인신고 쨌런
사례가 뒤늦게 알려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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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07년 4월 관할 음사무소름 통해 혼인신고틀 햇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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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제적등본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분 시아버지로 기재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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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 같은 사실올 몇 달 뒤
제적등본올 발급발는 과정에서야 확인쾌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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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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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정올 요구해
2008년 1월 직권 정정 처리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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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보사
신호적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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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사건반장
주민등록
제적


혼인
[신고일]
2007년 04월 05일
[배우자]
시아버지
정정
[직권정정서 작성일 ]
2008년 01월 16일
[정정일] 2008년 01월 16일
[정정내용]
혼인란의 배우자
시아버지

남편
으로 직권정정
정정
[직귀정정서작성일 ]
ZUU6 년
01월 16일
하지만 정정 이후에도 제적등본에는 시아버지의 이름올
남편의 이름으로 직권 정정햇다는 문구가 남계 뒷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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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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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 씨는 해당 문구에 대한 삭제름 요구햇지만
현행범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올 들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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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시아버지는 무려 10개월 동안 아내가 2명이/런 셈 이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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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시아버지와 며느리블 혼인시켜
개속보름 만드는 게 어뒷느나” 고 항당함을 표햇m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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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적등본올 떼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화도 나고 속상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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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O
1?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지장이 생길까 화 걱정h다” 고도 말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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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관계자는 언론에
“행정상 오류가 있,던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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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햇고 이번 사건올 계기로
더신중올 기해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륙다”고 밝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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