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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통’ 사랑제일교회 특임전
도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2025.08.01. 오전 11:55 수정2025.08.01. 오후 12.05
기사원문
원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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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법원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형의로 구속되 재판
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운영보 씨가 실형올
선고받앗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
해 등의 형의틀 받는 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올 선고햇
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과 싸위 빨경이틀 넘겨달라고
해야 한다’ 며 선동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
하다”면서 “법관의 독립올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법원
권위에 상처률 남격다”고 밝혀습니다:
운 씨는 지난 1월 운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
부족 직후 서부지법 철제 출입문올 들어올리고 본인도 직
접 난입한 현의틀 받고 있습니다:
직접 가담해도 3년 6개월이네
우리나라는 이제 법원을 때려부순거 보다 표창장 위조가 더 큰 죄인 나라가 되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