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성폭행 당했다” 허위로 남자친구 고소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

이미지 텍스트 확인

텍싸 E
“성뚜행 당햇다” 허위로 남자친구 고소
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5.02.22. 오전 10.38
수정 2025.02.22. 오전 10.45
기사원문
추천
2
J))
가가
[E
L
청주지법 /뉴스t
낙태 수술울 받은 20대 여성이 남자친구가 찾아오지 않자
성뚜행올 당햇다’고 허위로 고소해 실형올 선고 받있다.
8

이미지 텍스트 확인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력 부장판사는 무고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록정 거부) 현의로 기소된 A(여.23)씨에게 징역 1
년 6개월올 선고햇다고 22일 밝혀다.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름 가져지
만 성독행올 당햇다고 허위로 경찰에 고소한 현의름 받는
다:
남자친구의 아이름 가져던 A씨는 낙태 수술울 받앗고, 이
66
후 남자친구가 자신올 찾아오지 않자 “성뚜행올 당햇다”
남자친구가 집을 부수고 갖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드
러낫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예산군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즉
정흘 거부한 현의로도 함께 재판올 받앉다.
정 부장판사는 “허위 고소한 성뚜행 현의가 유죄로 인정되
다면 피해자는 중형올 선고받앗올 것”이라여 “A씨가 중한
범죄름 저질러 농고도 허위 진술올 반복하여 범행의 책임올
부인한 점 등올 고려해 형흘 정햇다” 고 말햇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9599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