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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상명령 및 판정청구
1) 국토교통부는 2018.
9. 17. [표 3] 과 같이
사건 공사의 계약변경 (기간
연장) 에
따라 선금보증서의 기간올
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이하
“신금보
증서 미연장 손해”라 한다) 316,356,000원과 이
사건 공사을 준공한 [가내주식회사
에 [개개주식 회사의 미반환 선금만큼올 준공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여 지언이자
틀 추가로 지급하게
손해 (이하
“지연이자 손해” 라 한다)
50,183,590원에
관해
각 사고의 회계책임 담당자들에게 변상할 것올 명령하엿다.
[표 3] 변상명령에 _따른 회계책임 달당자들의 변상금액
(단위: 원)
연번
청구인
청구 당시 직위
변상금액 (원)
선금보증서 미연장 손해
지연이자 손해
주무관
94,906 800
94,906,800
해당 없움
주무관
63,271 200
63,271,20D
해당 없음
주무관
12,545,690
해당 없웅
12,545,890
계장
75,817,090
63,271,200
12,545.890
과집
75,817,090
63,271,20D
12,545,890
국장
31,635,GOO
31,635,60D
해담 없음
국집
12,545,890
해당 없음
12,.545.890
합계
366,539,560
316,356,000
50,183,560 주)
주: 국토교몸부는 지언이자 손해 50,183,590원은 허당 사고의 화계 책임 담당자 4덩에거 균등 분배하여 산출한
12,545,897.5원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담당자별로 각각 12,545,890원씩 변상활 것울 명령합에 따라
지연이자 손해 50,183,590원과 변상명령의 합계액 50,183,560원 간에 차이가 발생함
자료: 부산청 자료 재구성
상사이자 결재권자인 팀장,과장,국장보다
아무 힘도 없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말단인 8,9급들이 더 책임이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