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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이프로 입 막고 뜨거운 물 부없다 . 친아들
죽인 40대 표
상장광일 기자
2025. 7 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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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언 가 몸
팔다리 묶어 고문 수준 학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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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A 씨는 B 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가량을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B 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C 씨도 폭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4일 오전 1시쯤 B 군의 몸이 늘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방치했고, B 군은 결국 같은 날 오전 3시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