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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온도 33도 이상시 20분 휴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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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HI
ReJI
5 [염직업 2시간마다 2예분유식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개정안
@순교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휴식”
KBSII
{
Q KBS 제모
규제개하위 “소규모사업장에 부담”

의무화는 했는데 과연 얼마나 지킬지가

그리고 20분 쉰다고 부담가는 사업장은 문 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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