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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스 중소업체 계약서에
“네카오 구광과 거래 말라” .. 갑
질 논란
입력 2025.07.10. 오후 6.48
기사원문
장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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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없년 조건 본계약에 넣어
“무리한 독점 계약” 해지 통보하자
되레 “계약 이행하라” 소승 걸어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가능성
toss
국내 편계크 기업 비바리퍼불리카(토스)가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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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체와 제품 생산 협력 계약올 맞으면서 경쟁
사인 네이버 구장 카카오 및 그 계열사와 거래하
지말라는 조건올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무
리한 독점 계약’ 조항에 부담울 느i 단말기 업
체가 계약 해지름 통보햇지만 토스는 되레 계약
올 이행하라다 소승올 제기있다 토스의 요구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토스의 결제 단말기
및 포스(POS) 슬루선 공급 자회사 토스플레이
스가 중소 결제 단말기 제조 업체 ‘SCSpro’ 틀 상
대로 ‘계약올 이행하라’ 며 가처분 소승올 진행하
고있다
SCSpro논 토스에서 150억 지분 투자루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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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의 신용카드 조회기와 결제 단말기에 대한
생산을 협력하는 계약올 진행 중이없다 토스플
레이스 즉이 기존의 양추 합의와 다른 독점 거래
조건올 본 계약서 초안에 넣으면서 문제가 발생
햇다 양추은 ‘(SCSpro가) 계약 기간 네이버주
식회사 및 그 계열사와 거래할 수 없다’고 합의
햇는데 본 계약서 초안에는 ‘네이버주식회사 주
식회사 테이규브홀딩스(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구장주식회사 및 각각의 계열사 등과 거래활 수
없다’논 내용이 추가되다. 또 양족이 합의한 내
용이 아년 다수의 사항이 본 계약서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적다.
SCSpro논 처음 조건으로 계약올 진행하고자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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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토스플레이스가 최종적으로 요구한 조건
이 무리한 독점 계약이라고 판단해 서면으로 계
약 해지름 통보있다: 기존에 양추이 합의한 약정
서가 법적 효력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약정
서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서면으로 해지름 통보
햇다: 서면에는 ‘토스 축의 무리한 독점적 배타
적 제유방식의 요구 등 여러 사정’으로 계약올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적다 SCS
pro논 서면으로 해지 통보하기 전에도 토스 축
에 관련 조항에 대한 우려와 부당함올 여러 차례
항의한 것으로 알려적다.
그러나 계약 해지름 통보받은 토스플레이스 즉
은 계약올 진행해야 한다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
올 낫다 업계에서논 해당 계약 조건에 대해 “토
스플레이스가 이 중소업체름 하청업체로 만들
려고 한 것과 다름없다”논 평가가 나온다.
국내 대형 로범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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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위 약정대로 계약이 진행되올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금지’,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의 금지’ 혹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본래 합의한 사항과 다르게 계약서
틀 작성하고 이틀 이행하면 이튿 민사 영역으로
도 볼 수 있다”고 지적있다. 토스 혹은 “소송이
진행 중인 건으로 별도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
다”고 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