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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있었던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 찔러죽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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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YTN
7

복 사
‘항문에 물건 봉으라”
학쪽 피해자, 동창 살해
징 계
특 별출 쇠
훈 계교 내사 회
(봉 사교 육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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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와이

SH O RTY
살이과가 편 h쪽 피팅자

A군은 경계선 단계의 인지 능력 탓에 일반 학교 특수반에 속했고, 이에 친구들의 타깃이 돼 괴롭힘을 받아옴

특히 A와 동창인 B가 A를 계속 극심하게 괴롭혔는데 길거리에서 보면 아무 이유없이 폭행함

2024년 4월 13일 오후 11시 40분

B군이 C군과 D군과 같이 A군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옴

그리고 세명이서 A군을 학대했는데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자르고 A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 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짐

B군은 A군에게 옷을 벗게 한뒤 자위행위를 시키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

A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리고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부음

이런 가혹행위를 3시간 동안 했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함

밤새 괴롭힘을 당하다 참지 못한 A군은 새벽 2시30분경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고

이를 본 C군이 경찰에 신고해, A군이 경찰에 긴급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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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학교폭력 가해자 살인사건
받생 일시
2024년 4월 14일 오전 2시 30분경
밥생 위치
강원특벌자치도 삼적시의 한 아파트
가해자
A군 (남, 18세)
피해자
B군 (남, 18세)
협의
살인
삼칙경찰서
춘천지방검찰청
관찰
춘천지방법원
서물고등법원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
지판선고
제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A군 폭행 사건
특수뚜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 성
협의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해자
C군 (남 19세) , D군 (남, 18세)
피해자
A군 (남, 18세)
C군
제1심 징역 7년
제2심 항소기각
제3심
지판선고
D군
제1심
장기 5년, 단기 3년
제2심 징역 4년 6개월
제3심
[제심
징역

검찰은 A군에게 살인혐의로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귀중한 생명을 침해한 죄책을 인정하되,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결과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실형의 선고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이는 살인죄로서는 유죄판결 받은경우중에 역대 최저 형량임.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최소형량인데

A군은 신경정신과 약을 먹은 상태에서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되며 심신장애가 인정돼 징역 2년만 나옴

한편 번외로 A군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C군과 D군도 같이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C군은 특수폭행, 현조건조물방화미수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당함

D군은 피해자와 합의한게 참작되어 징역 장기5년, 단기3년을 선고받음

살인자가 아니라 사회의 쓰레기 한명 처리하고 두명 감옥보낸 의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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