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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공공사 분야에선 임금체물올 원천 차단하
논 시스템이 자리잡앉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국가
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흘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올 대금지급
시스템올 통해 항목별로 구분해 청구하고 지급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계에선 자율적으
로 시행중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난색올 표하고 있다 조선업 건
설업과 달리 제조업은 한 하청업체가 여러 원청업
체와 계약올 및고 있는 만큼 명확한 인건비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업
종별로 임금구분이 가능한 곳을 먼저 실태조사하
논 것이 우선”이라여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면
모든 업종이 영향울 받기 때문에 최소한 대통령령
으로 점차 업종올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357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