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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아래의 병사들도 국민 중
한 사람” .. # ‘얼차려 사망사건’ 중
대장 호되게 질책
입력 2025.06.18. 오후 4.08
기사원문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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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과도한 ‘얼차려’ 실시로 훈련병올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소속 강모 중대장올 따끔하게 질책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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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 규정올 중대하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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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고 일부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
운 고통올 겪다가 쓰러지고 뒤처지논 모습올 목도햇음
에도 적절한 휴식올 부여하거나 훈련올 중지시키지 않앗
다”고 고집없다
이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들 답습함으로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없년 사망사고름 초래햇다 국가가 병사들
의 생명과 신체틀 지켜줄 거라분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
제틀 정면으로 배반있으며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_까지 저해행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올 문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햇다.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
국민 신뢰까지 저해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어
따끔하고 호되게 질책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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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에게 징역 5년올 선고한 원심올 파기하고 징역 5
년 6개월올 선고햇다.
그래서 5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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