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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고인이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올 알루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저
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무분별한 유포와 의록 제기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고인의 명예와 직결되앗올 뿐 아니라
또다른 차원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지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
해서도 우려름 포합니다:
MBC는 최근 확인이 뜻다는 고인의 유서지 현재 갖고 있지 않습
니다: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되다는 유서지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
올 요청하다면 MBC는 최단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동시에 구성원들의 소중한 일터로서 항
상 부끄럽지 않은 바른길을 갈 수 잇도록 노력하켓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거셌고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한다했음
그동안 노동부에서는 기상캐스터가 근로자에 해당돼지 않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방송사에 면죄부를 줬음
이유는 기상캐스터가 비록 방송사로 출근하고 방송사직원과 협업하지만 프리랜서기 때문이라함
그리고 얼마 후 방송사는 진상조사 결과 가해자 한명을 계약해지 한다고 통보했음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음
그렇게 한명의 근로자가 억울하게 떠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그랬던것처럼 흘러가게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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